앞으로 고객이 여행사를 통해 해외 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여행사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이 입는 손해 범위 내에서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객이 해외 여행을 취소하면 여행사들은 자신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 여행경비의 100%까지 취소 수수료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객이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7개 업체의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객이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7개 업체의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2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