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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개업체 내년 온실가스 배출 줄여야

458개업체 내년 온실가스 배출 줄여야

입력 2011-10-11 00:00
업데이트 2011-10-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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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에 첫 통보

포스코와 삼성전자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458개 업체는 내년에 예상배출량 대비 1.44%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전적 불이익은 크지 않지만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 기업들의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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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들의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확정해 해당 업체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12만 5000CO2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지정한 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첫 적용이다.

458개 관리 업체들의 내년도 온실가스 총 감축목표량은 전체 예상배출량 6억 600만CO2t의 1.44%인 872만 7000CO2t이다.

부문별 감축률은 산업·발전 분야가 전체 감축량의 95%(832만 5000CO2t)를 차지한다. 건물·교통 1.4%, 농림식품 0.3% 순이었다.

업종별 감축량으로는 발전이 364만 5000CO2t으로 가장 높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내년도 에너지 절약 목표도 예상 사용량 759만 6000테라줄(TJ) 대비 10만 9000TJ를 절감한 748만 7000TJ로 설정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해라는 점을 감안, 이번 목표제와 관련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업체의 신·증설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예상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통해 과거 배출량과 업체가 제시한 보고서 내용의 차이가 클 경우도 기준 배출량과 목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관리업체에 대한 컨설팅과 기술진단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예상 배출량을 과도하게 많이 산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감축목표를 할당받은 업체들은 연말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2012년 이행 실적을 2013년 3월까지 보고해 평가받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의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기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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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테라줄(TJ)은 23.88TOE(석유환산t)로 1TOE는 서울과 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과 맞먹는다.

2011-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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