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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무선통신 표준특허 법정 공방

삼성-애플, 무선통신 표준특허 법정 공방

입력 2011-10-14 00:00
업데이트 2011-10-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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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침해했다” vs “널리 알려진 기술”

스마트폰 특허를 놓고 각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애플이 14일 국내에서 무선통신 표준 특허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삼성이 주장하는 이동통신 관련 ‘234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 측면에서 흠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234 특허’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무선통신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오류가 생기더라도 원래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234 특허’는 기존에 3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던 기술을 보완해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 오류를 복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원고인 삼성전자는 “이 기술은 기존 표준의 구성(알고리즘)을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플은 “삼성의 ‘234 특허’가 해결했다고 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은 무선통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며 “캐나다의 통신장비업체 노텔의 특허와 비교해볼 때 신규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존 표준의 구성을 해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삼성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표준에 단 한 줄을 추가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시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특허는 현재 표준으로 채택되지 않은 특허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존 표준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오히려 우수하다는 증거”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애플이 자사 제품에 장착한 칩셋 부품의 구입처와 관련한 공방도 벌어졌다.

그동안 애플은 이미 삼성에 사용료를 지불한 인텔의 부품을 사들여 자사 제품에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삼성에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삼성은 “인텔과의 사용권 계약은 2009년에 끝났고 인텔이 나중에 인수한 자회사 IMC(인피니온)와의 계약이 2011년까지”라며 “애플 측이 인텔의 어느 자회사로부터 부품을 샀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애플 측에 2주 내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공판은 12월9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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