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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송금 수수료 내린다

은행 ATM 송금 수수료 내린다

입력 2011-10-26 00:00
업데이트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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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중은행들이 금융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가 최대 50% 인하되고,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은행 창구에서 같은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은행들은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11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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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에 그간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이 모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마련하려던 ‘불합리한 은행 수수료 개선 방안’은 중단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수료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5일 은행들은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국민은행은 500원이었던 영업시간 이후 당행 ATM 인출 수수료를 250원으로 내린다. 타행 ATM 수수료도 100~200원 인하한다. ATM에서 당행 계좌로 이체할 때 부과했던 수수료 300원은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창구에서 당행으로 송금할 때 최고 1000원이었던 수수료를 없앤다.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의 수수료는 500원으로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영업시간 이후 당행 ATM 인출은 250원으로 절반 인하했고, 타행 ATM 인출은 300원 내렸다. 하나은행은 차상위계층 및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전세대출자에 대해 인터넷뱅킹 및 ATM 수수료를 월 10회씩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기업은행과 농협도 곧 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금융권도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해약금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금처럼 불입하지만 일정 시일에 해지하면 원금 보장이 안 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손해보험사들은 200억원가량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독거노인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도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사회공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의 수수료 논란이 쉽게 잦아들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은행의 경우 업무시간 이후 당행 ATM에서 인출할 경우 하루 2회 이상 돈을 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은행의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개선안에서 제외됐다.

20~30% 정도 수수료를 인하한 타행 ATM 인출 수수료 역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어 서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사례를 볼 때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금융의 특성상 결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수료 체계를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그간 은행들은 수익 기여도가 높은 VIP 고객 위주로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 주었다.”면서 “일부 고객에게만 줬던 혜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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