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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원 통장’ 당신 서랍속에 있습니다

‘수수료 0원 통장’ 당신 서랍속에 있습니다

입력 2011-10-26 00:00
업데이트 2011-10-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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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은행들은 건당 600~1900원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하지만 ATM에서 현금을 뽑거나 계좌 이체를 할 때 수수료를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서랍 속에 넣어둔 통장을 꺼내 수수료 혜택을 살펴보자. 은행이 요구하는 1~2개 면제 조건만 유지하면 수수료 때문에 새는 돈을 꽤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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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 이체통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매달 50만원 이상의 급여가 들어오거나 3개월 동안 통장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3개월간 KB국민(체크)카드 실적 10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은행 ATM의 영업시간외 인출 수수료를 횟수에 상관없이 면제해 준다.

우리은행의 ‘우리급여통장’은 매달 50만원 이상의 급여가 들어오면 당행 ATM 인출 수수료를 매달 30회 면제해 준다. 하나은행의 ‘늘~하나급여통장’도 급여 이체 시 당행 ATM 인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라면 젊은 고객을 위한 통장을 눈여겨볼 만하다. 20대 고객이 신한은행 ‘S20통장’을 신한(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자동이체하면 영업시간 외 당행 ATM 인출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우리신세대통장’은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하고 1회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당행 ATM 인출 수수료와 전자금융수수료 등을 월 10회 면제해 준다.

은퇴한 중·장년층도 통장을 활용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연금통장’을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연금 또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등의 수령 계좌로 지정하면 당행 ATM 인출 및 계좌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신한은행 ‘평생플러스통장’도 매달 말일 기준 개인연금, 퇴직연금 또는 4대 연금 입금 실적이 있거나 노후 대비 적립식 상품을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하면 영업시간 외 당행 ATM 인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도 10회 면제해 준다. 신한(체크)카드 결제가 월 10만원을 넘어도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당행 ATM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통큰 통장’도 있다. 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적립식 예금을 매달 10만원 이상 자동 이체하거나 기업은행 신용카드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당·타행 ATM 이용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IBK핸드폰결제통장’은 휴대전화 요금을 자동이체하고 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하면 역시 타행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씨티은행의 ‘참 똑똑한 A+통장’은 급여를 이체하거나 전달 평균잔액이 90만원 이상이면 타행 ATM 이용 수수료를 출금 월 8회, 계좌 이체 월 5회까지 받지 않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0-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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