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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대출 ‘신용불량’ 6천명 구제된다

장학재단 대출 ‘신용불량’ 6천명 구제된다

입력 2011-10-30 00:00
업데이트 2011-10-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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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빌린 대학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5천600여명(2011년 6월말 현재)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이후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던 내부 규정을 오는 12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재단은 대신 연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학생이거나 졸업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재단으로부터 일반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됐고 ‘연체’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으면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불량’으로 등록됐다.

 정부는 2009년 1학기 이전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의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했으나 재단이 재단채를 발행해 학자금을 직접 대출하기 시작한 같은해 2학기부터는 정부보증 대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9년 2학기 이후 재단으로부터 일반학자금을 대출했다가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수는 2011년 6월말 현재 5천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재단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오히려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권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에 따라 재단에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재단 대출이 정부보증 대출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신용불량 등록 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업 후에 등록금을 갚는 든든학자금(ICL) 대출을 이용하고 싶어도 제한된 조건(성적 B°이상 및 소득 7분위 이하)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 대출로 발길을 돌린 학생들에게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이후 일반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신용불량 등록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조치를 올 12월부터 도입키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내부협의를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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