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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한번 걸리면 건강보험서 퇴출

리베이트 한번 걸리면 건강보험서 퇴출

입력 2011-10-31 00:00
업데이트 2011-10-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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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적발 시 품목 허가 취소



정부는 약가 인하 대상 품목을 줄여 제약업계에 미칠 가격 인하의 충격파를 줄여주는 대신, 보건의료계의 자정 선언을 유도하면서 강력한 ‘퇴출정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우선 제약업계의 뿌리 깊은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겨냥해 단계적인 시장 퇴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보건의료계가 참여하는 일종의 자정 선언인 ‘보건의료계 사회협약’ 체결 이후 리베이트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되는 의약품은 건강보험과 상관없이 판매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 제도에 참여하는 현행 건강보험 계약 방식을 고려하면, 단 한번의 리베이트 적발만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뜻이다.

더욱이 같은 방식으로 3차례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제품의 품목 허가를 취소, 국내에서는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약가 인하만 했던 현행 제도를 고려하면, 상당한 리베이트 억제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만 면허를 정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2차례 면허정지를 받으면, 아예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랜 악습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범보건의료계가 참여하는 자정선언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제 의사·약사·병원·제약업계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자정노력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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