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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해왔던 관행 가혹한 제재 해외수주 타격·연쇄부도 우려”

“묵인해왔던 관행 가혹한 제재 해외수주 타격·연쇄부도 우려”

입력 2011-11-30 00:00
업데이트 2011-11-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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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최저가 입찰에서 시공실적 확인서 등을 허위로 꾸민 업체에 대한 무더기 징계와 관련,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조달청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업체마다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당장 3~6개월간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되면 부도 등 퇴출 위험에 몰리는 곳이 늘어나고, 하도급 건설사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100대 건설사 가운데 23~24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어서 공공공사 입찰 제한에 따른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이나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연간 40조원에 달한다. 특히 관공사의 경우 상반기에 집중 발주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어 이들 업체의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건설업계의 잘못이 크지만, 최저가 낙찰제 공사 수주를 위해 과거에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던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등은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올해 6월에 최저가 낙찰제 입찰 서류 간소화 명목으로 시공실적 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받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제도상의 맹점도 있었고, 관행화된 부분이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어떻든 ‘유구무언’”이라면서 “다만, 어려운 시점에 해외건설 수주 등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에 징계를 받은 업체 중 해외건설을 주도하는 건설사가 대부분 포함돼 있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부실이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해외 공사 입찰 때 경쟁업체에서 이와 관련된 국내 보도를 증빙자료로 제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신인도 하락으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들은 우선 조달청의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소송의 경우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 이 기간에는 영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징계가 무리한 증빙서류 요청 등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은 만큼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징계 건설사에 대한 정상참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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