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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국세청 제2의 세금전쟁 벌일 듯

론스타-국세청 제2의 세금전쟁 벌일 듯

입력 2011-12-03 00:00
업데이트 2011-12-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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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500억 ~ 3900억원 추정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가격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7%를 팔 때 국세청과 치열한 세금 논쟁을 벌인 바 있어 이번 인수가 ‘제2의 론스타 세금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1차 법정 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은 론스타 과세계획에 대해 2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의 매각협상이 공식 발표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과세할 예정”이라는 원칙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세무당국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론스타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론스타가 국내에 간주고정사업장을 운용하는 것으로 인정해 높은 세율의 법인세를 물리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 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나은행은 종전보다 1490원 낮춘 주당 1만 1900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3억 2904만주)를 인수키로 합의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서 받는 돈은 3조 9157억원이다. 양도가액의 10%라면 3916억원가량이 론스타의 세금부담액이고, 양도차익(1조 7608억원)의 20%라면 3522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이 국내 간주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매출액에서 취득액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 22%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을 매출액으로 보면 법인세는 3874억원이 된다. 판매관리비 등 경비를 제외해도 세금만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금융이 재협상에서 외환은행의 인수가를 4902억원 깎음으로써 줄어든 론스타의 세금부담은 500억~1000억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한푼이라도 더 세금을 깎으려는 론스타 측과 또 한번의 지루한 세금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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