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케이블, 이르면 내일 지상파 HD방송 재개할 듯

케이블, 이르면 내일 지상파 HD방송 재개할 듯

입력 2011-12-03 00:00
업데이트 2011-12-0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통위 중재하에 새 협상 창구 1주일간 운영키로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째 중단된 케이블TV의 지상파 고화질(HD) 방송이 이르면 3일 재개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대가산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지상파 방송과 MSO(복수 SO)측은 2일 새로운 협상을 1주일간 진행하기로 하고 새 협상창구 개설과 동시에 케이블TV의 지상파 HD방송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우원길 SBS 사장 등 지상파 방송 대표들과 변동식 CJ헬로비전 사장, 이상윤 티브로드 사장, 강대관 현대HCN 사장 등 MSO(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대표들이 출석,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중재하는 새로운 협상창구가 개설돼 1주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새 협상테이블에는 실무급이 아닌 양측의 사장급 인사들이 참여해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들은 협상기간에 CJ헬로비전이 지상파 3사에 하루 1억5천만원씩을 지불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SO 업계 관계자는 “3일 오전 각 SO의 대표들에게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빠르면 3일 오후에 디지털 신호 송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시청자 피해보상 대책 마련과 공개사과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상파 방송사 3사의 개별 협상 요구 ▲협상 조기타결 방안 제출 ▲협상 진행 경과 일일 보고 ▲상호비방 자막고지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협상 시한이 지난 뒤에도 방송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발효될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시정명령은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협상 조기타결 방안 제출ㆍ협상 진행 경과 일일보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고지 중단 ▲SO들의 지상파 HD 방송 송출 재개(단, CJ헬로비전은 기존 가입자로 한정)를 내용으로 담았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3개월(SO)ㆍ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지상파) 혹은 과징금 5천만원의 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SO들은 지난달 28일 SBS·MBC·KBS2 등 3개 채널에 디지털 신호(8VSB)의 송출을 멈춰 케이블TV에 가입한 770만 가구가 HD가 아닌 표준화질(SD)급의 화질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양측은 지상파 방송의 케이블TV 재송신을 놓고 서로 주고받아야 할 대가 산정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