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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세 백지화… 최고세율 35% 유지

양도세 감세 백지화… 최고세율 35% 유지

입력 2011-12-06 00:00
업데이트 2011-12-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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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최고구간 신설 땐 양도세율도 40% 적용될 듯

근로소득세 감세 철회에 이어 양도소득세 감세도 백지화됐다. 양도세율이 소득세율과 연계돼 같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41.1%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부자증세와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등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년 이상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행 35%의 세율이 33%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정이 현행 소득최고세율 35%를 유지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도 35%로 유지된다.

소득세법 104조는 양도세율이 소득세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주장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최고구간을 신설, 40%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양도세에도 40%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에 40% 세율을 적용하면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얻는 양도세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 40%의 상향 조정도 불가피하게 된다.

양도세까지 고려할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얻게 되는 세수는 정치권의 예상인 1조원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양도세 과표가 8800만원(양도차익 1억원 안팎)을 넘는 경우는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신고건수 48만 5000건의 19.8%(9만 6194건)에 불과하지만 납부된 양도세는 6조 9093억원으로 전체 양도세(7조 8757억원)의 87.7%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516만명 중 592만명(39.1%), 사업소득자 523만명 중 247만명(47.2%)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한푼도 안 낸 사람이 839만명으로 2009년 812만명보다 27만명 늘어났다.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과표액이 제로(0)가 된 소득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과세미달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일 경우에는 서민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 연구위원은 “일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에 비해 규모나 재정 증대 효과가 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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