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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株 차익과세 움직임에 정부 곤혹

상장株 차익과세 움직임에 정부 곤혹

입력 2011-12-06 00:00
업데이트 2011-12-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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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 도입될까

근로소득에 대한 최고소득세율 추가 신설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이득 과세 방안이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버핏세’의 원래 목적에 맞게 금융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매기자는 아이디어다. 대표적인 금융소득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언급 자체가 금기시돼왔던 터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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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상장주식(소액주주)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은 비과세다. 상장주식에는 양도세 대신 유가증권시장은 0.15%(농특세 포함시 0.3%), 코스닥시장에는 0.3%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파생금융상품에는 거래세조차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파생금융상품에 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 본사를 둔 부산 지역 민심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010년 이전 가입한 30개국 중 80%인 24개 국이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거래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명분은 금융산업 발전과 주식시장 육성이었다. 주식시장이 성장하자 지난 2006년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방안 마련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한나라당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주식 부자’들로 넓히는 안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국내 주식시장 비중의 30%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새 제도가 도입되면 주식을 무더기로 매각,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시점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조세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일정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며 일본의 사례를 추천했다. 일본은 0.55%였던 거래세를 1989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춘 뒤 1999년 완전 폐지했다. 이어 원천분리과세와 신고분리과세 등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뒤 2003년부터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했다. 14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거래세를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한 것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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