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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銀 자회사편입’ 승인조건 이달 결정

금감원 ‘외환銀 자회사편입’ 승인조건 이달 결정

입력 2011-12-07 00:00
업데이트 2011-12-07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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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판단…”어떤 결론에도 편입 무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를 가리는 금융감독원 조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7일 “이 문제를 오래 끌 이유가 없다. 검토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본 여부가 결론나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내년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가 끝나고 나서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를 심사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금감원 조사는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어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인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난 5월 시작됐다.

금감원 도쿄사무소는 PGM홀딩스가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공시자료 등을 통해 론스타의 일본 내 계열회사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했다.

이후 PGM홀딩스의 자산 규모와 지분구조 등을 조사해 사실 관계 확인을 론스타에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론스타가 회신하는 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산업자본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는 산업자본 비율이 25%를 넘을 수 없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산업자본 비율이 21.3%라고 신고했다.

일본 계열회사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지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잘못됐다는 결론이 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드러나면 하나금융과의 매각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는 징벌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판단이 내려져도 론스타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매매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면 현재 보유한도(지분율 10%)와 산업자본 판명에 따른 보유한도(지분율 4%)의 차이인 6%만 추가 매각하도록 명령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시점에 이미 산업자본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수 승인 취소나 원천무효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결론이 나면 금융위가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돕는 자회사 편입 승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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