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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300만~500만원 검토

소득공제 300만~500만원 검토

입력 2011-12-13 00:00
업데이트 2011-12-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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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목돈 마련 ‘장기투자펀드’ 내년 도입

정부가 12일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장기투자펀드’(가칭)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개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근로자의 87%가량이 해당된다는 점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목돈 마련 상품이다.

‘장기투자펀드’는 정치권 일각에서 도입 논의가 일던 재형저축에 대한 정부의 답이기도 하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인 재형저축은 1976년 연 10% 기본금리에 정부와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을 합해 연 14~16.5%의 고금리를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저축상품이었다. 저축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해 주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는 등 각종 부가혜택이 주어졌던 이 상품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1995년에 폐지됐다.

‘장기투자펀드’는 펀드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국제금융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대로 노출되는 폐단을 막으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펀드 상품의 내용은 구체화돼 있지 않고 현재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소득공제 한도와 주식·채권 편입비중 등을 감안한 상품을 개발 중이다.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는 만큼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초기에는 주식의 편입비중이 높고 투자 후반부로 갈수록 채권의 편입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는 최소화하고 운용보수도 대폭 낮춘 상품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300만~500만원 사이가 논의되고 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와 같은 400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1200만원 이하라면 24만원(400만×소득세율 6%)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과표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라면 60만원(400만원×소득세율 1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10년이 되지 않아 해약하면 받은 세금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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