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채널A ‘뉴스830’·다큐 ‘그린란드’ 종편 첫 심의
채널A는 방송인 동영상 파문을 보도하면서 문제가 된 화면의 일부만 모자이크 처리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은 채널A에 방송된 영상에 모자이크를 덧입혔다.
채널A의 다큐멘터리 ‘하얀 묵시록 그린란드’와 ‘A양 동영상’을 보도한 ‘뉴스830’이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 중에서는 처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21일 방송업계와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들 두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하얀 묵시록 그린란드’는 굶주린 개들이 약한 개를 산 채로 뜯어먹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뉴스830’은 모자이크처리한 동영상을 방송에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하얀 묵시록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집중 심의할 예정이며 ‘뉴스830’와 관련해서는 선정성이 지나쳤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두 건 모두 민원이 들어와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방송심의소위에서 제재 수준이 결정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아직 종편에 대한 심의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종편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종편에 대한 심의 기준을 놓고 보도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지상파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유료방송의 심의 기준을 적용하는 1안과 전체 장르를 유료방송 수준에 맞추는 2안을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종편 심의 기준이 명확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심의위원들이 시청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제재 여부나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