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연장하려면 퇴사한 임원 부르라니…”
모피를 생산하는 A사는 연대보증 제도 때문에 보증 연장에 큰 고통을 겪었다. 2010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올해 보증 만기 연장을 시도했지만 이미 지분을 정리하고 개성공단으로 회사를 옮긴 임원 B씨의 연대보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처음 보증받을 때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서야 만기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회사의 수익이 좋아지고 있고 B씨가 다시 입국하게 되면 경제적 손해가 크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렇듯 연대보증제도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IBK경제연구소에 의뢰해 420개 신생 중소기업의 금융 환경을 조사한 결과 25.1%가 직·간접적으로 연대보증의 폐해를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응답 중소기업의 43.4%는 연대보증의 폐해를 줄일 대책에 대해 신용등급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완화를 요구했다. 28.2%는 회사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들은 또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과도한 담보 요구 때문에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63.1%가 대출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사정이 양호하다는 기업은 16.2%에 불과했다.
반대로 중소기업에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금융기관 여신담당자 600명 중 65.1%(복수응답)는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중 청년 창업·중소기업 금융 환경 혁신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시중 은행 등 민간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2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