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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신청해야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신청해야 받는다

입력 2011-12-26 00:00
업데이트 2011-12-2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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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용 명세서 이메일 고지 강화

매년 연말이면 날라오던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가 올해부터 사라진다.

26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은 이달부터 소득공제용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청하는 고객에게만 발급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 확인서의 의무 발행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연말마다 거액을 들여 소득공제 확인서를 보내던 카드사로서는 이 조치가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용카드 발급 수가 1억2천만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업계는 50억~6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연말에 소득공제 확인서류를 발송하는데 수억원대의 돈이 든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와 대출 규제로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다소나마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ARS(☎1544-1130)로 내년 1월 3일까지 신청한 고객에 한해 소득공제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기존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는 고객에게는 올해도 소득공제 확인서를 일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카드도 내년 1월 3일까지 홈페이지나 ARS(☎1588-1688),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에 신청하면 소득공제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신청하면 소득공제 확인서를 보내주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내년에 수익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카드 이용 명세서의 고지 방식도 크게 바꿀 계획이다.

현재는 이메일로 받겠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매월 고객 자택이나 직장으로 명세서가 발송된다.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카드 이용 명세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받으면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강화해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카드 고객 중 20% 정도가 이메일로 사용 내역을 고지받고 있으나 카드업계는 내년에 50%까지 끌어올려 서류 발송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하나SK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는 내년에 내실 경영을 준비하고 있어 사용명세서 등 각종 고객 발송 서류를 이메일로 알리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사용명세서를 이메일로 대체하면 카드사 입장에서 적지 않은 경비를 줄일 수 있고 고객은 친환경 운동에 동참하게 돼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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