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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6등급ㆍ20세 이상 실소득자만 카드발급

신용6등급ㆍ20세 이상 실소득자만 카드발급

입력 2011-12-26 00:00
업데이트 2011-12-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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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실적 없는 휴면카드는 4개월내 자동해지

소득이 부채 원리금보다 많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기존의 업종별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새로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확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의 소득을 본다.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원칙적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책정된다. 카드업계는 조만간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통의 책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서태종 국장은 “‘월 가처분소득의 몇 배 범위를 이용한도로 정한다’는 식의 규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남발을 줄이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 정지되고, 다시 3개월 내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는 내년 1~3월을 ‘휴면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휴면카드 정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카드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직불형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도 제시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30%)을 더 확대하고, 연 3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직불형카드 이용실적이 많으면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직불형카드에도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유형의 직불형카드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계좌잔액이 바닥나면 신용결제로 전환하는 기존의 ‘직불+신용카드’에 더해 결제 때마다 직불과 신용을 선택하는 유형과 소액만 신용 결제하는 카드도 도입한다.

과소비를 억제하고 보안이 강화돼 ‘이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여겨지는 IC직불카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VAN사의 협조를 얻어 단말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민ㆍ관 합동 추진단을 만들어 직불형카드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분기마다 점검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카드업계와 이익단체의 갈등을 일으킨 가맹점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된다.

금융위는 업계 스스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없애고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약 3%포인트에 달하는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 국장은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해도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에 1.8% 이하 또는 대형할인매장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원칙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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