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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시장 대수술’ 신용카드 축소 직불형 확대

‘카드시장 대수술’ 신용카드 축소 직불형 확대

입력 2011-12-26 00:00
업데이트 2011-12-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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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ㆍ도난 무방비 휴면카드는 일제 정리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은 신용카드를 줄이고 직불형카드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이용한도, 회원모집을 까다롭게 하고 해지는 쉽도록 하며 휴면카드는 대폭 정리하는 방안이 종합대책에 담겼다.

직불형카드 확대를 위해 세제혜택 추가, 신용등급 가점, 단말기 보급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 ‘실력대결’로까지 비화한 가맹점수수료율 갈등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1인당 신용카드 5장 소유는 ‘옛일’

우리나라는 1인당 신용카드를 평균 5장 갖고 있다. 1인당 카드 보유는 2008년 3.7장에서 올해 9월 말 4.9장으로 늘었다.

신용카드 남발은 가계부채 부담과 다중채무 위험을 늘리고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외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의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돼 수수료율 갈등을 일으킨 점도 문제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기준에 금융위가 메스를 들이댔다.

만 20세 이상 성년이 돼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신용등급이 7~10등급이면 결제능력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카드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순히 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소득, 즉 부채 원리금을 갚고 난 소득이 있어야 카드 발급이 이뤄진다.

금융위 서태종 국장은 “7~10신용등급은 700만명인데 일부는 이미 신용카드가 있고, 7~10등급이 무조건 카드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7~10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카드사 자율로 갱신 여부를 정할지, 따로 규제를 둘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도 줄어들 전망이다. 9월 말 기준으로 한도 소진율이 21.4%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한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에서 한도가 주어지도록 했다. 카드사 측이 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용한도를 객관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따지는 모범규준을 업계가 의견을 모아 마련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모집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민원이 집중되는 전화마케팅 모집에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내년 1~3월 휴면카드 일제 정리…해지도 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용카드는 4장 중 1장꼴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다. 9월 말 기준으로 3천218만장에 이른다.

휴면카드 1장당 3만6천원씩 발급비용이 낭비된다. 분실ㆍ도난으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높다.

금융위는 내년 1~3월을 특별 정리기간으로 지정, 휴면카드를 확 줄이기로 했다. 휴면카드가 좀처럼 정리되지 않는 문제도 개선키로 했다.

카드사는 1년 넘게 쓰지 않은 휴면카드 회원에게 계약 유지 여부를 1개월 안에 물어보도록 했다.

해지 의사를 밝히면 즉시 해지되고, 가타부타 말이 없어도 1개월이 지나면 해당 카드는 사용이 정지된다.

사용정지 이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회원이 따로 사용정지를 풀어달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는 자동 해지된다.

금융감독원은 휴면카드가 많은 카드사는 카드를 무리하게 발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발급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서 국장은 “휴면카드를 정리할 때 카드 포인트 문제 등은 사전 안내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신용카드를 한 번 만들면 좀처럼 자르기 어렵게 하는 그릇된 영업 관행도 뜯어고친다.

금융위는 연체가 없는 회원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손쉽게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이나 추가혜택 제공 등을 미끼로 해지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불형, 소득공제율 높이고 공제한도 확대 추진

이른 시일 안에 직불형카드의 사용 비중을 미국과 비슷한 50%까지 늘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불형카드의 혜택이 늘어난다.

직불형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발급과 이용한도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 예금계좌 잔액 범위에서 쓰기 때문이다.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 확대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년에 30%로 확대되는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서 국장은 “연 300만원으로 제한된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직불형카드를 쓰면 신용등급에도 좋다. 특히 막 경제활동을 시작해 신용등급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 직불형카드 이용이 매우 유리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직불형카드와 연체율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증명되면 직불형카드 이용실적이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직불결제와 신용결제 기능을 혼합한 다양한 유형의 카드 발급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결제할 때마다 직불과 신용 가운데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직불+신용카드’, 소액만 신용결제하고 나머지는 직불결제하는 ‘직불+소액신용카드’,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직불+선불카드’ 등을 예로 들었다.

금융위는 모든 유형의 직불형카드도 신용카드처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에 필요한 단말기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직불형카드에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 국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직불형카드로 대체하고 공무원과 기관 임직원도 직불형카드를 쓰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가맹점수수료 ‘혜택-비용’ 따져 개편안 마련키로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논란과 관련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언급을 꺼리다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개입한 셈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방향은 ▲가맹점수수료 부담 경감 ▲수수료율 체계 합리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유지다.

특히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으로는 기존의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마다 상황에 맞는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다.

서 국장은 “업종별 수수료는 근거가 미흡하다”며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로 받은 혜택과 그에 따른 비용에 걸맞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 중 수수료율 체계가 개편돼도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에 1.8% 이하 또는 대형할인매장 수준의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원칙은 유지된다.

카드사가 교섭력에서 우위를 차지한 대다수 중소가맹점을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도 만들어진다.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매출전표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주도록 규정한다.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유를 최소화하고, 카드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분쟁이 생겨도 지급 보류 기간을 10일 이내로 묶는다.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 등 가맹점에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꿀 때는 미리 통보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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