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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세무사법 개정안 강력 반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 개정안 강력 반발

입력 2011-12-28 00:00
업데이트 2011-12-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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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추진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간에 ‘밥그릇’ 싸움이 다시 불붙었다. 회계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회계사와 세무사 사이에 영역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업계는 2003년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율사(律士)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실패했었다. 세무사들은 이번엔 변호사를 빼고 회계사만 표적으로 삼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개정안을 낸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세무사 출신이다.

개정안은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고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시행을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공인회계사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세무사만의 이익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이들은 “세무사가 회계감사의 일부분이므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무사 제도가 있는 나라가 일본·독일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된다는 논리도 제시한다. 한 중견 공인회계사는 “기업에서 회계감사와 세무대리를 따로 맡기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계사들은 특히 세무사들이 변호사는 내버려두고 상대적으로 세가 약한 회계사만 건드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가 독자적인 전문 분야로 성장한 만큼 세법개론 정도만 배우는 회계사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다툼을 벌이는 진짜 이유는 회계사와 세무사 숫자가 2000년 이후 대폭 늘어나면서 ‘밥그릇’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만 하더라도 회계사는 5354명, 세무사는 4769명이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후 회계사는 3배쯤 늘어난 1만 5120명, 세무사는 9602명으로 판도가 변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소형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가 아닌 세무대리를 주요 사업으로 삼았고 세무사들과의 생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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