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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銀 불법대출 정황

일부 저축銀 불법대출 정황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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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PF 차명대출 적발

금융당국이 지난해 구조조정 당시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거나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6개 저축은행에 대해 개선 결과에 따라 모종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속한 경영개선 계획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저축은행도 있어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끝난 한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차명대출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저축은행은 2~3년 전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레저시설 운영 회사에 수백억원을 대출하고, 최근까지 차명 차주를 내세워 대출 원리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건전성을 위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 대출자 중에는 대주주의 지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대형사로, 지난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가까스로 영업정지 조치를 면한 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향후 점검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비슷한 불법대출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검사를 마치는 대로 검사 결과와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조조정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거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저축은행은 총 6곳이며, 유예 기간은 지난해 말로 만료됐다.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 중에는 부동산이나 계열사 매각 대금을 아직 최종 회수하지 못해 약속한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곳도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했지만 매각대금의 입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적기시정조치 추가 유예 등의 ‘선처’를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추가 퇴출이라는 ‘칼’을 빼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만 16개나 되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던 ‘악몽’이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저축은행은 서울에만 40여개 지점과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고, 예금 점유율이 40%에 달해 추가 영업정지 시 파문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실제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자구계획이 이행되면 반영해줄 수 있다.”며 “실제 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이 더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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