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정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들여다 보니

공정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들여다 보니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인 사업자, 소비자로 보호… 공공서비스 피해자도 구제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는 K사의 자동차를 사서 영업용으로 쓰고 있다. 타이어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서 한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소음이 멈추지 않았다. 김씨는 K사에 타이어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으나 K사는 이를 거절했다.


회사원 이모씨는 6년 전 우체국에서 암 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2년 동안 3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개인 사정이 있어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 TV 광고에는 보험을 해지하면 납입금의 80%를 환급해 준다고 나왔지만, 이씨는 30%인 90만원만 돌려받았다.

앞으로는 김씨와 이씨가 당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김씨와 같은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체국 보험처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계획은 1인 영세사업자를 소비자로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지금의 소비자기본법은 1인 영세사업자를 소비자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 사업자, 포장마차 주인,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살 때 부당한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인 영세사업자를 소비자 개념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물품과 서비스로 인한 피해만 소비자원의 구제 대상이다. 우편, 우체국 보험, 상수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봐도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올해 안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고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제품 구매나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의 경우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고 싶어도 정보가 없거나 언어 장벽 때문에 구제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과 일본 사이에 피해 구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한국 소비자원과 일본 소비자청이 한·일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한 자국민의 소비자 피해를 접수해 상대국에 통보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번지점프 등 레저스포츠의 안전 강화, 온라인 쇼핑몰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소비자종합정보망을 활용한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의 올해 1분기 출범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단체들의 사업계획이 모두 포함됐으며 오는 2014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1-03 2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