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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 제한에 벌벌”..계측 방법까지 문의

”실내온도 제한에 벌벌”..계측 방법까지 문의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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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너무 춥다”, “영업 어렵다” 불만 잇따라

강력한 겨울철 전기사용 통제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생산활동 위축을 말하던 기업체들은 그나마 업종별로 규제가 달라지고 일부 완화도 되면서 불만이 줄었지만 네온사인 사용을 통제받는 자영업자나 사무실 추위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적지않다.

3일 현재 지식경제부에는 실내온도를 20도로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내용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을뿐 아니라 네온사인 사용 제한에 따라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도 줄을 잇고 있다. 앞으로 추위가 더 심해지면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점검에 나서 사무실 제한 실내온도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그 측정 기준이 뭐냐는 질문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계측 방법에 따라 온도가 제각각이라서 논란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지경부가 에너지사용제한에 관한 공고(지경부 공고 제 2011-599호)를 들어 이에 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일단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 지점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무실 공간이 넓으면 위치별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 관리자와 상호 합의하여 측정지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건물의 1층과 최상층은 측정 대상에서 배제하고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지경부는 이렇게 해서 건물의 평균온도는 건물관리자와 상호 합의한 3개층과 층별 3개 구역의 측정온도를 평균한 온도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제한온도를 어기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후 에너지 절감실적 및 불가사유를 증빙하면 적절한 판단을 거쳐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경부는 다음달 29일까지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건물은 20도 이하로 제한되지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등은 제외된다면서 이는 근무자의 건강 및 쾌적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7년 건설기술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요 국가별 실내온도 권장기준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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