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통심의위 “12일부터 총선후보 방송출연 금지”

방통심의위 “12일부터 총선후보 방송출연 금지”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15: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10일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을 공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방송사는 선거일 90일 전인 12일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 이외의 방송에 출연시켜서는 안된다.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돼 방송사는 출연자 섭외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ㆍ주장ㆍ이익에 대해 지지ㆍ대변하거나 옹호해서는 안되며 방송순서의 배열이나 내용 구성, 대담ㆍ토론 등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해서는 안되며 쟁점 사안을 다룰 때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