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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정부 특사에 ‘안도의 한숨’

건설업계, 정부 특사에 ‘안도의 한숨’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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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더기’ 적발된 건설사들 제재 풀려

건설업계가 정부의 ‘특별사면’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받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한건설협회는 10일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천742건을 해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200만 건설인을 대신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는 지난 2006년 이후 6년만에 단행됐다. 이달 10일 이전에 받은 입찰제한 처분이 대상으로 업체 관련이 3천377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365건이다. 이 중 대형 건설사 관련 행정제재는 129건이다.

협회는 “이번 사면은 지난 수년간 공사물량이 격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의 영업상 제약을 해소했고 유관 협력사 및 근로자들의 생계위협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조치로 건설산업이 활성화돼 국내에서는 관련 일자리를 양산하고, 해외에서는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선진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업계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및 광범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작년 말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서류를 조작해 공공공사 입찰제한 제재를 받았던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입찰서류 조작은 그동안 업계 관행으로 이뤄지던 측면이 있었는데 입찰 제한 조치가 풀려서 다행”이라면서 “건설업계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같은 건으로 입찰 제한을 받았던 중견건설사 관계자도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가물에 콩 나듯 하는 공공발주에 그나마 입찰도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다가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작년 12월13일자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던 68개 건설사를 비롯해 LH, 지자체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던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한달만에 풀리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아 일각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껏 조사를 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놓고 한달만에 사면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하게 최저가 입찰에 참여해왔던 건설사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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