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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털사이트, ‘단순복제기사’ 게재 제한

뉴스 포털사이트, ‘단순복제기사’ 게재 제한

입력 2012-02-01 00:00
업데이트 2012-02-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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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ㆍKISO, ‘기사배열 자율규약’ 제정

국내 주요 뉴스 포털 사이트들이 다른 회사의 기사를 복제한 인터넷 기사의 게재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을 제정, 공표했다.

이들 단체는 NHN, Daum, SK커뮤니케이션즈, KTH, 야후 코리아 등 국내 주요 뉴스포털 사업자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꾸려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자율규약은 타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새로운 기사처럼 포장해 제공하는 것을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기사 배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기사, 광고와 기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기사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규약은 또 기사 배열시 기사 내용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한편 선정적 내용의 기사나 과잉표제를 사용한 기사를 공익적 차원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사배열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최성진 인기협 사무국장은 “언론보도의 자유롭고 공정한 유통,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제정했다”며 “규약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뉴스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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