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확장은 휴식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지급보증제한 55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가 1642개로 9개월째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그룹 계열사는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1554개였으나 5월 이후 매달 평균 9.8개 업체가 계열사에 추가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