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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팔자가 상팔자’ 고가 애견보험 다시 등장

‘개 팔자가 상팔자’ 고가 애견보험 다시 등장

입력 2012-02-02 00:00
업데이트 2012-02-0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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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만원 내면 사고당 최고 100만원 보상

애완동물 열풍에 2008년 등장했다가 2년 만에 일제히 사라진 애견보험이 다시 나왔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피보험견의 상해, 질병 치료비와 배상까지 책임지는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을 지난해 11월 출시했다. 무분별한 의료비 청구 탓에 적자를 견디지 못해 사업을 접은 2010년 4월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보험이 나온 지 2개월여 동안 약 120마리가 가입됐다. 억대를 호가하는 명품견에서 볼품은 없으나 주인이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개까지 다양하다.

삼성화재는 애견보험 가입자를 받을 때 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애견협회와 관련 있는 대리점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전국 애완용 개가 460만 마리로 많은데다 동물보호법이 2008년 시행돼 애견보험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보험사들이 당시 관련 상품을 줄줄이 출시했으나 2년 만에 모조리 없앴다.

그때 애견보험을 운영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이 치료 기준과 진료비가 모호한 탓에 손해율이 200%를 넘어가자 2010년 모두 해당 사업에서 손을 뗐다.

삼성화재가 실패한 사업에 다시 뛰어든 것은 장애인 안내견 등 개와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인연 때문이다.

애견보험에서 큰 수익을 바라기 어렵지만, 애견인들의 열망에 보답하고자 관련 상품을 다시 선보이게 됐다는 게 삼성화재의 설명이다.

해당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1살짜리를 기준으로 50만원 정도다. 과거 20만~30만원에 비해 올랐지만 감기 치료비가 1만~2만원, 배탈ㆍ설사 치료비가 3만~4만원인 현실을 고려해 산정했다.

개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건당 최대 100만원을 보상받는다. 무분별한 의료비 청구를 막고자 치료비의 30%는 개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물거나 다른 개를 다치게 했을 때도 보상액은 같지만 개 주인이 자기 부담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보험사의 면책 사유도 도입했다.

예방접종, 제왕절개, 피임수술, 미용ㆍ성형, 손톱 깎기, 치석제거, 목욕, 한약 제조, 안락사, 장례 등 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무작위적인 보상 청구가 많아 보험사가 손해 보는 일이 허다해 애견보험을 일찍 접었다. 그러나 애견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 상품 내용을 재구성해 다시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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