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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늑장공시 대표이사 처벌 추진

횡령·배임 늑장공시 대표이사 처벌 추진

입력 2012-02-07 00:00
업데이트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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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화 특혜 논란일자 “부실공시 규제 강화”

㈜한화가 최고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를 늑장공시했음에도 단 이틀 만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한국거래소가 앞으로는 대기업의 부실 공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을 제때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공시 책임자인 대표이사 과징금과 임원 해임 조치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상장폐지가 결국 회사에 대한 제재보다는 투자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폐땐 법인보다 투자자 피해 커”

6일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한화의 실질심사 대상 심사를 주말 안에 신속히 결정한 것은 심사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경우 법인보다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법인보다 대표이사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아진다.”고 상장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배임금액이 899억원으로 한화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빠른 결정의 이유였다.”고 말했다.

코스닥 업체들의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질문에는 “같은 기업이라는 면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지만 투자자 수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질적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한화와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경우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며, 기업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수단이 법인에 벌점을 주는 것 외에 없는 점은 문제라고 했다. 대기업이 대주주의 횡령·배임 발생을 바로 공시하지 않을 경우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 보고서 대상에 ‘등기임원의 횡령·배임’을 넣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사항보고서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늑장공시할 경우 법인뿐 아니라 ‘공시책임자인 대표이사’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부터 임원 해임까지 처벌을 받는다. 단, 모든 횡령·배임이 회사의 경영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횡령·배임 발생을 주요사항보고서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는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권한 가진 금융위와 협의 필요

입법 권한이 있는 금융위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는 거래소의 자율권한으로 거래소 종합검사 때 절차상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면서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배임·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한화는 지난해 2월10일 공소장을 받았다. 그러나 한화는 1년 뒤인 지난 3일 저녁에야 늑장공시이자 올빼미공시를 했다.

이날 ㈜한화는 전거래일 대비 1800원(4.64%) 하락한 3만 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또 코스피 지수는 0.79포인트(0.04%) 오른 1973.13을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는 5.49포인트(1.05%) 내린 517.10으로 장을 마쳤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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