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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거래 자진신고 감면제 추진

탈세거래 자진신고 감면제 추진

입력 2012-02-07 00:00
업데이트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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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재산 무한추적팀 확대

국세청은 탈세거래를 제보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고 처벌을 경감하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이고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전담 조직을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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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현동 국세청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박재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현동 국세청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재산을 숨겨 준 친·인척도 조사대상에 오르며 배우자, 동거가족의 해외 출·입국 현황과 해외 재산 현황, 생활 실태도 모니터링한다.

국세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현동 청장, 전국 107개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리니언시는 탈세 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다른 가담자를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처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방지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리니언시 도입을 위해 국세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탈세 감시단’도 가동한다.

지난해 2월 발족한 체납 정리 특별전담반은 17개반, 192명의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해 ▲역외 탈세 고액 체납자와 대기업 사주 ▲100억원 이상 체납자 ▲해외 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 유출자 ▲주식 등 명의신탁 및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이날 확정한 올 세정의 핵심은 ‘새로운 시도와 접근’으로 요약된다. 광범위한 경제 현장에서 신종·첨단화되고 있는 탈세행위를 국세청 자력으로 막는 데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우선 ‘시민의 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탈세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 감시망’을 활용하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근’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1∼6월 국세청에 접수된 4282건의 탈세 제보 중 2469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돼 2789억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79건, 포상액수는 13억여원에 불과해 국세청 내부에서조차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다. 정유사나 생명보험사 등의 담합 적발에 유용성을 확인한 이 제도를 탈세범죄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내부자 제보가 이어질 경우 탈세 근절에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민감할 수밖에 없는 탈세 분야에서 이를 악용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제도를 도입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탈세 제보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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