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통시장서 현금영수증 발급 ☎126번 ARS 접속땐 가능

전통시장서 현금영수증 발급 ☎126번 ARS 접속땐 가능

입력 2012-03-13 00:00
업데이트 2012-03-1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세청 “13일부터 시행”

13일부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개발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받으려면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거래 내역은 국세청으로 보내진 뒤 다시 구매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그동안 영세 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PC 설치 업소가 별로 없어 소비자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30%(종전 20%)로 확대한 바 있다.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금액의 1.3%,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세 신고 시에는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마다 건당 20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어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해도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전통시장의 사업자는 전국 20만여명이며 대부분 이 기준에 들어간다.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이 지난해 2350억원이고 올해는 2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사업자들도 자연스럽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3-13 2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