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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환급 법정서 가린다

근저당 설정비 환급 법정서 가린다

입력 2012-03-17 00:00
업데이트 2012-03-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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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소비자분쟁조정위 환급 결정에 불복

은행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근저당권(담보권) 설정비 환급 결정에 불복, 결국 법정에서 환급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은행도 연합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소비자원 “소비자 1만명 소송 참여 예상”

소비자원 관계자는 16일 “지난달 분쟁위가 총 7건 6개 금융기관에 대해 근저당 설정비 환급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현재까지 저축은행 1곳을 포함해 6건 5개 금융회사가 불복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나머지 1개 금융회사도 조만간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분쟁위의 결정은 당사자 모두 승복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말부터 상담센터를 통해 근저당 설정비 피해구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소송 참가자도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2만 6645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1772명은 소송에 참가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자문 변호인단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는 23일 접수가 완료되면 1만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소 시 1억원가량을 대출받은 사람은 45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소비자원이 소송 지원에 나서면 금융회사들에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패소할 경우, 유사 소송이 줄지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막대한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 전체의 환급 대상 금액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1조~2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대형 은행도 버거운 비용이다.

소비자원과 별도로 법무법인과 시민단체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달 설정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비자 490명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3054명을 모아 근저당 설정비 51억 2400만원을 환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은행들, 은행연합회 중심 공동 대응키로

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7월부터 근저당 설정비를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를 소급적용해 과거 실행된 대출에 대해 환급하라는 소비자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대출 시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 부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만큼, 되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임주형·오달란기자 hermes@seoul.co.kr

2012-03-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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