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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사고, 총체적 난맥상이 빚은 결과”

“고리원전 사고, 총체적 난맥상이 빚은 결과”

입력 2012-03-21 00:00
업데이트 2012-03-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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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부주의ㆍ비상디젤발전기 부작동ㆍ조직적 은폐원자력안전위 “관계자 엄중 문책..24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 원전1호기의 전력공급 중단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와 비상디젤발전기의 결함, 사고 현장의 조직적 은폐 등 원전 관리의 총체적 난맥상이 빚은 결과로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오후 시내 종로구 안전위 대회의실에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 조사현황을 발표하고 “책임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선 사법기관에의 고발조치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위는 사고 경위에 대해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와 절차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 인적 오류로 외부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 작동해 원자로에 전력을 공급토록 설치돼 있는 비상디젤발전기는 공기공급밸브의 결함으로 기동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당시 문병위 제1발전소장 주도로 현장의 주요 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사고 자체를 은폐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위는 “문 당시 소장이 사건 당일 전력공급이 중단된 동안 주제어실에 들어왔고 전원이 복구돼 조명이 밝혀진 이후 사건현장에 있던 주요 간부들과 논의해 한수원 상부 및 안전위 등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장 간부들은 사건 당시의 모든 운전원 일지 등에서 관련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토록 하는 등 사고를 은폐한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수원 본사 경영진 등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여가 지난 3월10일 외부에서 정전사고 발생여부를 문의해 옴에 따라 처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안전위는 전했다.

안전위는 “정전발생 12분이 지나 외부전원을 복구해 고리 1호기에 전력공급을 재개했고, 이 12분간 원자로 냉각수 온도가 36.9도에서 58.3도로, 사용후 핵연료저장조의 온도는 21도에서 21.5도로 상승했으나 핵연료의 건전성과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었고 방사능 누출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정전을 초래했던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 성능시험을 했으나 기동에 실패했으며 그 원인은 공기공급밸브(솔레노이드)의 결함으로 잠정 확인됐다. 나머지 비상디젤발전기 1대와 고리 1-4호기에 공용 사용되는 대체수동발전기는 성능시험에서 기동했다.

안전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원전 현장의 정보와 보고사항에 대한 안전규제기관의 24시간 감시 및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특별점검 실시 ▲비상디젤발전기 공기공급밸브의 복수화 및 신품 교체 ▲이동용 디젤발전기 추가 배치 ▲정기검사 검사항목을 57개에서 100개 수준으로 확대 및 전력계통 시험에 대한 안전기술원 입회율을 50%에서 80%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원전 부지별로 현장의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주재관 제도를 지역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근무인력도 20명에서 10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안전문화평가(SCART)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위는 “한수원에 사업자 차원에서 세부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이행토록 할 것이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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