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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서민에 더 부담… 불평등 개선을”

“유류세 서민에 더 부담… 불평등 개선을”

입력 2012-03-23 00:00
업데이트 2012-03-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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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연맹 “年2000만원 소득자 13%가 세금”

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유류세가 세금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서민들에게 부담이 더 가는 불평등한 구조라며 인하를 촉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에서 가진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을 통해 “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연봉 2000만원 수준의 근로소득자가 연소득의 13%를 유류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어려운 계층에서 세금이 더 징수돼 결과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2010년 기준 유류세 세수는 국세 수입의 14%인 25조원을 차지했는데 이는 근로소득세 16조원보다 9조원이나 많은 액수”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라 근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은 유류세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에 응한 납세자들은 소득의 평균 21~27% 정도를 유류 비용으로 지출해 결과적으로 전체 소득에서 10~13%의 돈을 유류세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연맹 측은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차를 많이 이용하는 영세사업자 ▲화물차 운전수 등 생계형 자영업자가 더 많은 유류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에서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소득자 A씨는 월급여 183만원의 27%인 월 50만원을 유류비로 지출, 연봉 2196만원의 13%인 연 290만원의 유류세를 부담했다. 반면 연봉 1억 5000만원인 대기업 임원 B씨의 경우 유류비가 전액 지원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류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았다고 연맹 측은 예시했다.

현재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 비중은 46.2%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 중인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에는 2만 2000명이 참여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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