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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외이사 ‘거수기’ 대가 회당 423만원

금융 사외이사 ‘거수기’ 대가 회당 423만원

입력 2012-03-26 00:00
업데이트 2012-03-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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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588만원… 4대지주 중 최다

금융권 사외이사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대가로 회당 4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평균 연봉은 5727만원이었다. 사외이사의 주 업무가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 안건을 처리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회의에 출석할 때마다 받는 ‘회당 보수’는 평균 423만원에 달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해 사외이사 8명에게 평균 7650만원을 지급했다. 이사회 본회의는 모두 13회 열려 회당 보수가 588만원으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12회 참석하고 회당 517만원(연 6200만원)을 챙겼다.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는 14회 참석에 회당 411만원(연 5749만원)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는 19회 참석에 회당 174만원(연 3310만원)을 받았다.

사외이사들은 보수 외에 기타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업무 활동비를 쓰고 있다. 필요 시 차량도 제공받는다.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 본인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권 사외이사들은 ‘꽃 보직’ 대우를 받고 있지만 하는 일은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에 손을 들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KB금융 이사회는 지난해 1월 5일 이사회 사무국장 임면 동의안부터 시작해 지난해 12월 16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에 이르기까지 25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 가운데 그룹경영위원회 규정 폐지안 등 2건은 이사들의 문제 제기로 수정 결의안이 통과됐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해 36개 안건을 처리했는데 재일 교포 유재근 이사가 부실저축은행 인수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건에 ‘보류’를 표시한 것을 제외하곤 모든 안건에 사외이사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사외이사도 비슷한 실정이었다.

경영진이 사외이사 선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성과를 후하게 평가하는 ‘공생관계’가 계속되는 한 사외이사 시스템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4대 금융지주는 최근 주추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18명 중 15명을 재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이사들도 ‘친(親)경영진’으로 분류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이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3-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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