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기도에 광견병 발생주의보…농식품부 긴급방역

경기도에 광견병 발생주의보…농식품부 긴급방역

입력 2012-04-14 00:00
업데이트 2012-04-14 1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도에 광견병이 발생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농가의 개에서 광견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광견병 발생주의보’를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감염된 개는 야생 너구리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견병은 소ㆍ개 등 온혈동물이 걸리는 2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국내에서는 1993년부터 광견병이 다시 발생해 2002년 7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야생 너구리의 서식 환경이 변화한 탓에 발생 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에게 무서운 건 공수병이다.

공수병은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이나 발톱에 상처를 입었을 때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치료가 늦어지면 대부분 사망한다.

감염 동물의 침에 있는 광견병 바이러스가 상처 부위로 침입해서 전파가 이뤄진다. 감염되면 중추신경계의 이상 탓에 광증, 정신장애, 마비 증상을 보이고 과도하게 침을 흘린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광견병에 걸린 야생동물이나 유기견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도에 긴급 방역조치를 내렸다.

또 “최근 버려진 개나 고양이가 산으로 들어가 야생동물화하면서 민가와 야산을 오감에 따라 야생동물이나 유기동물에서 광견병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를 키우는 가정은 개가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장비 없이 야생동물을 생포하거나 죽은 동물과 접촉해선 안 된다고 농식품부가 당부했다.

감염 의심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1588-9060)해야 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