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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책임 첫 인정… 집단소송 잇따를 듯

법원,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책임 첫 인정… 집단소송 잇따를 듯

입력 2012-04-27 00:00
업데이트 2012-04-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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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면서 진행 중인 유사 집단 소송 등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인터넷 해킹과 관련해 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 힘들어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26일 대구지법의 판결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20여건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송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재판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만약 이번 판결대로 SK컴즈 피해자 3500만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대구지법과 같은 판결을 받는다면 위자료 지급 규모만 35조원으로 사상 최대의 인터넷 해킹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날 관련 소송에서 단독으로 국내 첫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유능종 변호사 사무실에는 집단 소송 참여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유 변호사는 “판결 소식이 포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소송에 참가하려는 피해자들의 문의가 전국에서 빗발쳤다.”고 말했다.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네해카)에서는 1차 소송에 이어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추가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네해카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공지사항을 내고 전자소송 참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해킹 피해 보상과 해킹 수사 발표를 촉구하는 아고라 공식 청원방을 개설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비록 대법원 판례가 아니더라도 향후 유사사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재판과 향후 2심이 진행되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지난해 말 불거진 1000만명 규모의 넥슨 신상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컴즈는 이번 판결과 관련,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나와 아쉽다.”면서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3~4일 뒤 항소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김상화

서울 홍혜정기자 shkim@seoul.co.kr

2012-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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