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중국서 사망한 이유는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중국서 사망한 이유는

입력 2012-05-21 00:00
업데이트 2012-05-21 13: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조희팔씨
조희팔씨
희대의 다단계 사기 사건 용의자 조희팔(55)씨가 지난 해 12월 중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해 12월 18일 중국의 한 호텔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고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복부 통중을 호소, 현지 인민해방군 병원으로 호송 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심방박동이 정지돼 사망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의 장례식은 유족들이 참관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지난해 12월 21일 중국 옌타이시 인근 장의장에서 화장된 같은 달 23일 국내의 모 공원묘지에 조씨의 유골이 안치됐다.

경찰은 조씨의 사망과 관련, 인터폴 공조수사를 벌여 중국에서 작성된 사망관련 증거자료인 응급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화장증 등의 작성경위 및 진위여부 확인에 나섰으며 사망 당시 진료의사 및 사망진단의사, 화장장 관련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 결과 경찰은 조씨의 중국에서 사용하던 호구부(주민증)·운전면허증·조선족으로 위장한 여권·사망진단서·시신 화장증·51초 분량의 장례식 동영상 등을 토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사망과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은닉 범죄수익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화장돼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다.”면서 “위장사망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명 ‘조희팔 사건’의 주범인 조씨는 지난 2004년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안마기 등 건강용품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연 40%의 고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고 속여 5만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4조원가량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