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한항공·몽골항공 담합… 아시아나 증편 막아”

“대한항공·몽골항공 담합… 아시아나 증편 막아”

입력 2012-05-29 00:00
업데이트 2012-05-29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시아나항공이 몽골 울란바토르 정기편 항공 노선에 취항하지 못하도록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담합해 몽골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대한항공은 몽골 항공당국자와 가족, 지인을 상대로 공짜여행을 알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고 몽골 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 이후 몽골 정부와 항공회담을 통해 주 6회 이상 운항을 주장했으나 몽골 정부는 이를 반대해 왔다. 주 6회를 넘는 운항이 이뤄질 경우 신규 경쟁사(아시아나항공)에 운항권이 우선 배분된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항공당국 간 협상을 결렬시키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몽골 정부에 공문 발송이나 정책 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한항공은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간부와 가까운 후원자 20명을 제주로 초청하면서 1인당 8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총 1600만원의 경비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윤수현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명시적 합의는 없으나 같은 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사항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몽골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제선 전 노선의 월평균 탑승률 최고치는 84%(2011년 8월)인 반면 몽골 노선은 2010년 7월 91%, 2011년 8월 94%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이익률은 2005~2010년 20%대로 전 노선의 평균 이익률(-9~3%)를 크게 웃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양국 정부 간 현격한 입장차 때문으로 협상이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5-29 2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