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10명 중 7명은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연체이자율 등 각종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 월가 시위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주권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작은 존재’인 셈이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체이자율을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73.3%에 달했다. 중도상환수수료(72.7%)와 이자율(60.2%) 등도 금융사가 정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됐다. 은행 대출자 859명 중 61.8%가 부가상품 가입 요구를 받았고, 거절한 소비자는 36.9%에 그쳤다.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분쟁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금융분쟁조정신청은 3만 3453건으로 2006년(1만 8389건)에 비해 5년 새 81.9%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상품 판매 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8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체이자율을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73.3%에 달했다. 중도상환수수료(72.7%)와 이자율(60.2%) 등도 금융사가 정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됐다. 은행 대출자 859명 중 61.8%가 부가상품 가입 요구를 받았고, 거절한 소비자는 36.9%에 그쳤다.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분쟁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금융분쟁조정신청은 3만 3453건으로 2006년(1만 8389건)에 비해 5년 새 81.9%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상품 판매 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6-0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