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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많이 낳으라더니… 말뿐?

자녀 많이 낳으라더니… 말뿐?

입력 2012-06-18 00:00
업데이트 2012-06-1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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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 2자녀 맞벌이 조세격차 1.49%P, OECD 최하 수준… 양육 세제지원 ‘미미’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에 따른 세제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 OECD의 ‘2011 임금과세’(Taxing Wages)에 따르면 우리나라 두 자녀 맞벌이 가구(평균소득 33~100% 기준)의 조세격차는 17.94%다. 조세격차란 인건비 가운데 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무자녀 맞벌이 가구의 조세격차는 19.43%다. 두 자녀 맞벌이 가구보다 1.49% 포인트 높다. 무자녀와 두 자녀 가구의 조세격차 차이가 클수록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조세지원이 많다는 뜻이다. 무자녀 맞벌이 가구와 두 자녀 맞벌이 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비교가능한 33개국 중 4번째로 낮고 OECD 평균(4.94% 포인트)의 3분의1 수준이다.

OCED 평균은 무자녀 맞벌이는 32.40%, 두 자녀 맞벌이는 27.46%다. 저출산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프랑스는 두 자녀 맞벌이는 40.00%, 무자녀 맞벌이는 45.58%로 5.58% 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웃 일본은 4.91% 포인트, 미국은 5.10% 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다.

조세연구원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조세격차를 비교분석한 결과 자녀양육에 따른 세제혜택이 2000년 0.72%에서 2009년 1.77%로 늘어났다. 무자녀 가구, 즉 결혼에 대한 혜택이 같은 기간에 -0.03%에서 0.66%로 늘어난 것(0.69% 포인트)에 비하면 1.5배 수준 증가폭이다. 그러나 2009년 자녀양육에 대한 OECD 평균 세제혜택 15.54%나 결혼 3.2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혜택 미진은 두 자녀 한 부모 가구의 조세격차가 17.0%로 OECD 평균(16.2%)보다 높은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맞벌이나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직접세보다는 정부 지출로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현금 급여가 누락돼 있어 실제 세제혜택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 양육이나 결혼 등에 대해 낮은 세제 지원은 앞으로도 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그동안 정부는 사회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조세격차 수준을 높여 왔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기 때문에 소득공제 등이 늘어날 여지 또한 적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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