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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에 실제 지불 요금도 표시해야”

“통신요금에 실제 지불 요금도 표시해야”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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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통신 요금의 고지를 권고하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6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포함한 통신사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등의 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요금제를 설명하면서 부가세가 빠진 요금만 소개하고 구체적인 금액 표시 없이 부가세가 별도라는 사실만 알렸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한 이동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서비스별 기본 요율과 초과 사용량 추가 요율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알리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예기치 못한 휴대전화 ‘폭탄요금’ 청구서에 당황하는 이른바 ‘빌 쇼크’를 막기 위해 사용 요금의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한 ‘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요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했으며 신생 사업자인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고지 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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