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괄수가제 시행 임박…수술대란 오나

포괄수가제 시행 임박…수술대란 오나

입력 2012-06-29 00:00
업데이트 2012-06-29 1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협 “9천명 여론조사결과 발표..반대 많으면 1주일간 수술연기”

7개 질병 치료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가운데 이 제도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실제 수술 거부에 돌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대로 다음달 1일부터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차질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묶어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도입됐다.

정부측 분석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든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 상당수 처치들이 포괄수가제에서는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 가격이 하나로 정해진 ‘표준 진료 묶음’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궁 수술시 절제 부위 주위조직 유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약 30만원을 환자가 내야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약 20%인 6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의사들은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의무 시행 방침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괄수가제 강행시 수술 거부’까지 공언한 상태다.

어차피 가격이 하나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제 과잉진료가 아니라 ‘과소, 최소 진료’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 주장의 핵심이다. 아울러 새로운 의료 기술이 제 때 수가에 반영되지 못해 도입이 더뎌지거나, 작은 병원들이 복잡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작정 의료 서비스 비용과 양을 늘린다고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일본이 시범사업까지 진행하고도 과소 진료 문제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포괄수가제 반대 의사들의 수술 연기 또는 거부에 따른 ‘수술 대란’ 여부는 이날 오후 발표될 대한의사협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의협과 산하 개별과의사회 등은 그동안 전문여론조사기관과 모바일 등을 통해 약 8천500~9천명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만약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의협과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의사회는 다음달 1일부터 1주일동안 응급수술을 제외한 백내장, 편도선, 탈장, 자궁, 치질 수술 일정을 잡지 않고 연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병원장 등 의료경영인들의 모임인 병원협회가 7개 질병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에 긍정적 입장이라 의사와 병원간 고용 관계 등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수술 연기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또 의협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놓고 시비와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본부와 지역본부 178개 전국 지사의 상황점검반을 통해 포괄수가제 참여 여부 의향을 파악해보니 전체 병의원 중 수술 연기에 동참겠다는 비율은 극히 미미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론조사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의협은 수술 연기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의협의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과거 의약분업 때처럼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진료 거부를 하는 개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면허정지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보건소와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진료 거부 행위가 있는 지 현장조사를 하고 증거도 모아 복지부에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