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CD금리 조작 의혹’ 집단소송 신청 내주 접수

‘CD금리 조작 의혹’ 집단소송 신청 내주 접수

입력 2012-07-25 00:00
업데이트 2012-07-25 07: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소비자원 주도…1천만명 16조 피해 추정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한 집단소송 준비작업이 조만간 본격화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계기로 은행들의 CD 금리 짬짜이 조작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CD금리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 소송’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CD금리 조작으로 금전적 손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내주부터 접수한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주된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 CD금리 조작 의혹을 공정위가 조사한 것을 계기로 집단소송을 준비했다”면서 “내주부터 피해자 접수해 집단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권의 CD 금리 조작으로 대출자들이 연간 1조6천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관행이 10여 년간 지속했다면 피해액이 16조원을 넘고 피해자는 1천만명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최대 집단소송은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이 제기한 사건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피해자 4만2천명을 대신해 최근 냈다. 피고는 금융사 1천500여 곳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 공정위에 담합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최대 10조여원에 달하는 공동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소비자연맹도 CD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 소송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서 은행에 부당이득 환수를 촉구하고 거부되면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집단소송 문제를 놓고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공정위 조사가 끝난 뒤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가능성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시민단체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민금융호보네트워크,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소비자협회 등은 최근 CD금리 밀약 의혹에 대해 금융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탐욕스런 금융자본의 금융 수탈을 철저히 조사해라”면서 “금융 당국의 미흡한 대응으로 일어난 만큼 국민에게 사죄하고 짬짜미가 사실로 밝혀지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규제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