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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사기로 건보 연 5천억이상 누수”

“민영보험사기로 건보 연 5천억이상 누수”

입력 2012-07-25 00:00
업데이트 2012-07-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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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서울대·보험연구원 연구 결과 공개

민영보험 가입자의 허위 또는 과잉 진료·청구로 한 해 5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빠져나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민영보험 사기와 연루된 건강보험 부정 청구액이 1년에 2천920억~5천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의 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보험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영보험 사기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로 이어져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액 연간 1천637억원 ▲요양기관이 자동차 보험을 건강보험에 이중청구한 금액 연간 366억원 ▲자동차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받고서도 건강보험에 또 청구해 발생하는 누수액 연간 917억~3천7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모두 더한 2천920억~5천10억원은 의료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급여비의 0.82~1.41%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민영보험사기건의 37.6%(2009~2010년 평균)가 건강보험에 이중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윤 의원은 보험사기를 통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는 방안으로 보험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부정청구 의료 제공자와 환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상향, 진료비 심사 및 지급 단일기관 통합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남윤 의원은 생산 과정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0~2012년)동안 제약산업 GMP 실사 결과 대상 업체 502개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1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근 5년(2007~2011년)간 의약품 수거 검사에서도 모두 79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이 제품들은 대부분 1~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또는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업체들이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미리 충분한 물량을 의료기관이나 도매상에 공급해 실질적 타격은 크지 않았다는 게 남윤 의원측의 설명이다.

남윤 의원은 “품질에 이상이 있는 의약품을 환자들이 사용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부작용으로 악화할 수 있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되는 것”이라며 “식약청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

│ 구분 │ 생명·장기 │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 계 │

│ │ 보험사기 │ 이중청구 │ 향후치료비 │ │

│ │ 이중청구 │ │ 청구금액 │ │

├──────┼──────┼──────┼──────┼──────┤

│건강보험재정│ 1,637 │ 366 │ 917~3,007 │ 2,920 │

│ 누수금액(억│ │ │ │ ~ 5,010 │

│ 원) │ │ │ │ │

├──────┼──────┼──────┼──────┼──────┤

│건강보험재정│ 0.46 │ 0.10 │ 0.26~0.85 │ 0.82 │

│급여비 대비 │ │ │ │ ~1.41 │

│ (%) │ │ │ │ │

│ (35조 4,195│ │ │ │ │

│ 억원) │ │ │ │ │

└──────┴──────┴──────┴──────┴──────┘

<민영보험 사기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 추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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