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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민사 특허소송 회의론 대두

삼성 vs 애플, 민사 특허소송 회의론 대두

입력 2012-07-30 00:00
업데이트 2012-07-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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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없는 배심원 평결로 사회비용 증가”

미국시간으로 30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관련 본안소송을 앞둔 가운데 특허 관련 분쟁을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재판도 일반 국민 가운데 뽑힌 배심원이 평결을 내리게 되는데, 최첨단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일은 이들에게 적합지 않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이달 초 시사잡지인 ‘디 애틀랜틱(The Atlantic)’에 기고한 글 ‘미국에는 왜 너무 많은 특허가 있을까’에서 “특허상무국(Patent and Trademark Office, 한국의 특허청)의 권한과 절차를 확대해 배심원 재판을 포함한 특허 소송을 없애야(eliminate)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너 판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보호하고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공격에서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허 침해를 당한 기업 역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법원의 배심원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제도가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일으킨다는 게 포스너 판사의 생각이다.

IT전문 매체 와이어드(Wired)도 입을 보탰다.

이 매체는 “(출시된 지 10여년이 지난)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6’를 아직도 쓰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잘 모르는 배심원들이 중요 최첨단 지적재산권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특허 소송 평결을 맡는 제도를 비판했다.

공식적으로는 특허상무국만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지만, 배심원들이 일단 특허가 무효라고 평결을 내리면 다른 재판에서도 그 특허들의 효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와이어드의 우려다.

이어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학자인 브라이언 러브를 인용해 “배심원들은 감정과 이야기에 기반을 둬 평결을 내리게 된다”며 “이야기를 더 잘하는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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