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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시정명령은 여전히 유효”

SK네트웍스 “시정명령은 여전히 유효”

입력 2012-08-10 00:00
업데이트 2012-08-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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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대 과징금 부분 승소에 ‘차분’

SK네트웍스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10일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과징금은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 명령은 가능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없다면서 공정위가 SK네트웍스에 부과한 과징금 50억8천500만원의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SK네트웍스는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 작년 12월1일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식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07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는 SK증권 지분 22,7%를 보유, 공정거래법상 금융 자회사 보유 금지 조항에 위촉됐지만 정부가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은 작년 7월2일 만료됐기 때문에 SK네트웍스는 같은해 7월3일부터 법위반 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SK네트웍스는 지난 5월 11일 공시를 통해 “시정명령 이행을 위하여 현재 SK증권 지분 처리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법 위반이 의도성이 없고 이에 따른 부당 이득도 취하지도 않은 점을 재판부가 참작하지 했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SK네트웍스의 한 관계자는 “주식 처분 등 법 위반 해소 절차는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 대상이었으나 ‘대기업 특혜’ 시비가 불거져 통과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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