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KT정보유출 집단소송 “해커도 손해배상 책임지라”

KT정보유출 집단소송 “해커도 손해배상 책임지라”

입력 2012-08-14 00:00
업데이트 2012-08-14 1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커 등에 민사소송·KT에 형사고소 ‘추가’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의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강은 KT뿐 아니라 범행 해커와 KT대리점 운영자에게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T의 책임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죄로 기소된 해커와 KT대리점 운영업자 등 피고인 전원에게도 민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법무법인 관계자는 “기존 개인정보유출사고 소송에서 기업들은 번번이 책임에서 벗어났고, 해커 등 범죄자들은 대개 형량이 낮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민사책임을 거의 부담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가 소송에서 해커 등 범죄자들이 패소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내게 되면 추후 이와 유사한 악성해킹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강은 10명 안팎의 원고인단을 꾸려 해커와 대리점 운영자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한 후 승소하면 집단소송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변론비는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100원(인지대 2천500원 별도)만 받기로 했다.

평강은 또 KT의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도 묻는 의미에서 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추궁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무법인은 지난달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약 3만명의 피해자를 모아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