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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배심원 손에’

삼성·애플 소송 ‘배심원 손에’

입력 2012-08-20 00:00
업데이트 2012-08-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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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권고 최종협상 결렬

법원의 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애플 간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이번 소송은 배심원들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되게 됐다.

●“입장차 못 좁혔다” 보고서 공동 제출

18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공동으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서로 만나 협상을 했지만 더 이상 입장차를 좁힐 수 없었다.”고 밝혔다. 막판 협상이 결렬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두 회사 간 최고경영자(CEO)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애플이 요구한 자사 디자인 특허 관련 손해 배상을 삼성이 거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애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애플을 모방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 같은 거물 정보기술(IT) 업체 간 특허소송이 판결 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이번 소송에서도 양사 간 피해금액 산정 규모가 너무 달라 합의 가능성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주말 배심원 평의로 결론 나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특허소송은 21일 시작되는 배심원 평의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최종 판결은 오는 24일 나온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배심원 후보 74명 가운데 애플과 삼성, 구글의 직원이나 가족 등 이른바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남성 7명, 여성 3명의 배심원을 구성했다. 이들은 소송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금요일에 열리는 공판에 참석해 양측 주장을 청취해 왔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는 매일 공판에 참석했다.

애플은 자사의 디자인과 사용자환경(UI) 등을 베낀 삼성전자 제품 ‘전체’에 대해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거둔 수익이 곧바로 자신들의 피해액이라고 보고 있어 25억 달러(3조원)가량의 거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이폰이 자사 3세대(3G) 통신기술을 무단 이용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하는 ‘로열티’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순익에서 2~2.75%의 로열티를 계산해 애플이 최대 4억 달러 이상을 내야 한다는 논리다.

●패하면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추락 악재

업계에서는 미국이 애플 본사가 위치한 ‘안방’인 데다, 재판이 열리는 법원도 실리콘밸리에 속한 새너제이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배심원들이 상대적으로 애플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또한 각자 25시간씩 주어진 변론시간 대부분을 애플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쓰면서 정작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어느 한쪽이 패할 경우 해당 업체는 재정적 손실은 물론, 특허 침해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도 감수해야 한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한쪽이 지더라도 곧바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여기에 1심에서 패소한 쪽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커 최종 합의 액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8-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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