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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사라진다…업계·누리꾼 ‘환영’

인터넷실명제 사라진다…업계·누리꾼 ‘환영’

입력 2012-08-23 00:00
업데이트 2012-08-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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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판결…방통위, 관련 법률 개정작업 착수일부에선 ‘부작용’ 우려도…사이버 명예훼손 방지 등 보완대책 필요

헌법재판소가 23일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제도가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포털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려는 이용자들의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이용자들도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 한층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작년부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검토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제도 폐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 실명제 5년…이미 ‘유명무실’ = 인터넷 실명제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7월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악성댓글이 일으키는 사회 폐해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국내 포털 게시판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는 않고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으며,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제도가 공익 효과 없이 표현의 자유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충격적인 악성댓글 때문에 연예인이나 10대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실명제가 악성댓글을 줄이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우물 안 개구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동해 본인확인 절차없이 댓글을 남기는 ‘소셜댓글’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무용론이 대두했다.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본인을 확인할 방법도 사라지고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법률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 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포털·누리꾼 ‘환영’…부작용 우려도 =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 단계부터 반대 입장을 표출했던 포털업체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했다.

표면적으로는 실명제가 이용자의 표현상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반긴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국내 포털업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구글이나 유튜브 등이 댓글 기능을 없애는 방식으로 실명제를 거부해도 손놓고 보고 있으면서 국내 사업자에게만 이러한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의 대표들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위헌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던 요인이 이제라도 폐지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 인터넷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현행 규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내 포털업계 대표격인 네이버도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고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규제 형평성 논란을 가져온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포털업체도 “본인확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을 역차별하던 제도가 완화됐다는 점은 다행이며 이러한 제도는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위헌 결정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익명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매튜’라는 필명의 누리꾼은 “실명제를 시행해도 댓글을 함부로 다는 것은 마찬가지더라”라며 실명제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필명 ‘심리분석님’은 “실명제는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하다”며 헌재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장’과 ‘rlgh****’ 등 다른 누리꾼은 “추악한 댓글로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많이 생길지 모른다”, “악성댓글로 자살하는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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